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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이면 상황이 좋아질지 궁금한 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세계가 고생중인 요즘, 여전히 괜찮을까 싶긴 하지만 7월부터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나라들이 있네요.

EU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여전히 감염자가 많은 미국과 브라질 국민은 EU 입국이 아직 금지라더라구요.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출발의 방문이 금지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방문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 해당 국가 공식 사이트도 같이 확인 하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0404.go.kr/dev/main.mofa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6.30. 17:00)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

0404.go.kr

한국 출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조치는 총 179개국인데 나라에 따라 입국금지, 격리조치, 검역강화등 다릅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전체 국가에 대한 내용은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고 너무 길어서 그 중 제가 여행가고 싶은 일부분만 적어봅니다. 제가 임의로 지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꼭 해보셔야해요. 

 

 

<입국금지 조치 : 134개 국가․지역 중에서>

★대만
 ►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마카오
 ►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몰디브
 ►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베트남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싱가포르
 ►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

     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필리핀
 ►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 8-72시간 이내의 경우 경유비자 필요(5.14.)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홍콩
 ►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8시간 내 환승에 한함(출발지에서 같은 계열의 항공사를 예약하고 이용 필요),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은 제외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캐나다
 ►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7.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6.16.)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
★스페인
 ► 6.30.까지 EU+ 역외국경과의 비필수적 여행 제한(6.3)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 6.21.부터 EU 및 쉥겐협약국과 영국 국민들의 입국 허용
  ※ 거주자, 특정 장기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 및 만료된 외국인등록증/만료된 거주증/만료된 투자·사업비자로 입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주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5.20.)
    - 5.15.부터 상기 해외입국자는 스페인 도착 후 자택/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 5.15.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 작성

★아이슬란드
 ► 7.1.까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12.)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제외
  ※ 아이슬란드 입국자(페로제도, 그린란드 제외)는 의무 자가격리 또는 국경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 선택(6.12.)
    - 6.15.-6.30.까지 진단비용 무료, 7.1.부터 1회당 15,000 ISK 청구
    - 음성판정시 자가격리의무(14일) 면제
  ※ △아이슬란드 미입국 경유승객, △2005년 이후 출생자, △아이슬란드 보건 당국이 발급한 과거 코로나19 확진 증명서 보유자는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진단 면제
★크로아티아
 ► 6.30.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15.)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사전에 크로아티아 재난관리본부에 이메일(uzg.covid@mup.hr)로 문의 필요
  ※ 5.28.(목)부터 10개 EU 회원국(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체코,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국경 개방
★프랑스

 ► 6.15.부터 EU+(EU회원국, 쉥겐협약국, 영국)에 대해 역내 국경 봉쇄 해제
    - 해당국 출발 여행객은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며 자발적 격리권고 제외
  ※ 단, 영국발 여행객은 프랑스 입국은 가능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자가격리
  ※ 6.21.까지 스페인 출발 여행객은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국제환승구역내 환승(24시간 이내), △코로나19 대응 보건 전문가, △국제운송 종사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적 입국 가능
    - 예외적 입국할 경우, 국제이동 증명서 및 코로나 무증상 자술서(별도 양식 없음) 소지하고 자택 또는 본인이 선택한 별도 장소에서 14일간 자발적 격리
★아랍에미리트
 ►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단, 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한 사정, △UAE 체류 중인 가족 상봉, △의료종사자/임산부/아동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홈페이지의 Twajudi 서비스를 통해 이민청의 재입국 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6.1부터 재입국 가능(5.18)
  ※ (두바이)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6.22.)
    - 7.7.부터 입국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자세한 내용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아부다비와 여타 에미리트 간 이동 제한(6.2)

 

 

<격리 조치 9개 국가 (시설 격리) 중에서>
★미국
 ► (사이판) (입국자 전원)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rom) 작성(6.20)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의 경우 입국 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거주자) 상기 절차를 시행한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및 입국 5일 후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 실시
      (비거주자)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를 제출할 경우 시설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요
    - 단,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 제출자도 보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한 호텔에서 격리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3~6일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지정 격리시설(1박당 $400, 본인 부담)에서 격리되고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검사비용 $300, 본인 부담)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
    - 필수 인력 인정 여부는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
 ► (괌) (괌 거주자) 자가 또는 정부 지정 격리시설(비용 자부담) 중 선택하여 14일간 격리, △거주 증빙자료 택 1(괌 신분증, 거주지 관공서장 확인서 혹은 본인 서명 거주 확인 진술서)(6.1)
      (괌 비거주자)정부 지정 격리시설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입국시 괌 보건부 인정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소지시 예약숙소에서 격리(6.1)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1천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
 ►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34개 국가 중에서>
★캄보디아
 ►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3.31)
 ►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후 임시 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시 3,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1)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5.20.)

★영국
 ►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입국 48시간 전 온라인으로 승객위치 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영국 입국 시 출입국심사대에 제출(질문서 미제출시 입국 불허) 조건하에 입국 허용(6.4)
 ► 6.8.(월)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5.23.)
    - 격리 예정지 주소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숙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 6.8.부터 자동입국심사(e-gate) 사용 중단
  ※ 6.22.부터 영국 사증 신청 허용

 

 

<입국제한 해제 : 8개 국가‧지역 (해제시기)>
몬테네그로(5.30), 벨라루스(6.25), 북마케도니아(6.26), 사이프러스(4.20), 세르비아(5.22), 터키(6.11) 멕시코(6.25), 탄자니아(5.20)

200630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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